4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책임자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건설노동계는 "수사 과정에서 원청인 포스코건설의 관리 부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졌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도급업체 ㅇ사 현장소장 B씨, 다른 하도급업체인 ㅅ사 기술팀장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3월2일 엘시티 A동 공사장 55층에서 건물 외벽작업을 위해 설치한 안전작업발판(SWC) 구조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구조물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200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지고 지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관리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은 구조물 파편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은 안전작업발판 고정장치인 앵커의 부실시공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ㅇ사는 포스코건설로부터 엘시티 건물 외벽 유리를 붙이는 업무를 하도급받은 회사다. ㅇ사는 노동자들이 유리를 붙이는 데 필요한 안전작업발판 설치 업무를 다시 ㅅ사에 맡겼다. ㅅ사는 고층 외벽에 안전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전 고정장치 앵커를 콘크리트 사이에 단단히 심어야 하는데도 부실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 ㅇ사는 안전작업발판을 외벽에 걸어 지탱하는 고정장치인 앵커를 제대로 시공했는지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원청인 포스코건설은 총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한수 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교육선전부장은 "사고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와 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강 부장은 "경찰이 조사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보다 중요한 것은 원청인 포스코건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조사"라며 "노동부가 포스코건설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받는 등 유착관계가 드러난 만큼 기존 수사내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 봐주기는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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