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휴게시간이 이달 1일부터 적용되지만 당사자인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중개기관까지 모두 불만이 높다. 휴게시간 적용시 중증장애인은 위험에 몰릴 수 있고, 활동지원사는 실제 쉬지 못하고 임금만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개기관은 정부의 낮은 수가 책정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휴게시간 미부여 범법기관으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한다. 추가 예산편성과 제도개선 같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전국활동지원사노조·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개정 근기법과 관련한 휴게시간 지침을 현장에 전달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서비스 제공기관 모두 만족할 수 없는 미봉책”이라며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과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노동시간단축이 당사자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 가사·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4월 기준 중증장애인 6만9천여명에게 활동지원사 6만4천여명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을 연결하는 중개기관은 960여곳이 있다.

근기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됐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장애인활동지원사들도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지원방안을 배포했다. 휴게시간 자율준수를 독려하고 고위험 중증장애인은 국비로 휴게시간 대체근무 활동지원사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휴게시간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고위험 중증장애인은 지금도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영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회장은 “현재도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데 하루 30분, 1시간만 근무하는 활동지원사를 어디서 구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김영이 전국활동지원사노조 위원장은 “돌봄을 중단할 수 없는 조건에서 노동시간을 측정하는 단말기만 중지하면 임금이 월 18만원 줄어든다”며 “복지부 대책대로라면 실제 노동시간은 줄지 않고 임금만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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