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면제로 정책자금 공급 축소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지원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기업 대출보증을 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이 없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운용기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와 이학영·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권 연대보증인 폐지정책 허와 실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창업자는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창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실패 후 재기기회를 준다는 목적에서 올해 4월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경제학)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의 부실률·손실액이 증가하고, 보증·대출 심사 절차가 강화되는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규자금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며 "채권회수가 어려워져 부실률이 증가하면 금융기관 자금공급여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증·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같은 업무 증가가 불가피한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균 신용보증기금 준법지원센터장은 "연대보증 폐지로 구상권 회수액이 감소하면 보증재원까지 줄어든다"며 "정부의 출연금 증액을 통한 자본 확충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본재산 5조원으로 9배에 달하는 45조원 대출 보증을 서고 있다. 구상권 회수액이 감소해 기본재산이 감소하면 대출 보증도 줄어들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가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연대보증인 면제가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후속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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