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가 2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고용안정 보장 등을 위한 7·12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건설노동자들이 12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전면파업에 나선다.

건설노조가 2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건설노동자 임금이 인상되고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돼야 건설현장도 질 좋은 일자리로 거듭난다”며 “체불근절을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12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한다”고 밝혔다.

2016년 발의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확인제와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기계 노동자 퇴직공제 당연가입을 담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파업을 하며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국회 파행과 안건 우선순위에 밀렸다.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건설노동자 임금보장·노동환경 개선·숙련인력 확보를 뼈대로 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대책 발표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현장에 적용된 대책은 없다.

임금교섭 난항과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산업재해 원청 책임 강화 문제도 노조가 풀어야 할 과제다. 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토목건축분과위원회가 각각 총액 대비 10%와 1만원 이상 인상을 요구하며 임금교섭을 하고 있다.

이영철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제가 시행됐지만 건설노동자에게는 남의 일”이라며 “건설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저임금·저임대료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건설노동자는 다단계 하도급 맨 밑에 위치하며 각종 갑질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적정임금 시범사업 선정,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확대, 포괄임금제 폐지 대책이 미뤄지면서 건설현장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4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력투쟁을 통해 임금이 오르고 안전이 담보되는 질 좋은 청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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