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에서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노동부에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 협조와 수사 결과에 따른 관련자 징계 및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3년 6월24일부터 같은해 8월30일까지 실시한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에 대한 적정성 조사 결과 및 권고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그해 6월24일부터 한 달간 조사를 했다. 노동부는 조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뒤 9월16일 “불법파견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 결과 당초 감독기간 마무리 시점인 같은해 7월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총괄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원청에서 최초 작업지시부터 최종 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최종 결론과 배치되는 정반대 의견인데, 며칠 뒤 열린 실장 주재 회의에서 고위공무원들이 감독기간 연장과 감독방향 전환을 주문했을 것으로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추측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노동부 장관에게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과정에서 나온 고위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유감표명과 검찰 수사 협조, 관련자 징계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과 본부·지방관서 간 역할의 명확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투명성 확보, 공무상 비밀 엄수에 관한 내용을 집무규정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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