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점상이 서울시내에서 거리가게를 운영하려면 서울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1일 "거리가게 합법화와 관련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회의에서 결정된 정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로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상은 불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정기·비정기적으로 노점상을 철거하는 등 단속·규제 중심 정책을 폈다. 노점상 대부분이 서민인 탓에 단속 중심 일변도 정책이 서민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서울시는 노점상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12월 전문가와 시민단체, 이해당사자인 노점상 단체들과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꾸렸다. 자문단 출범 4년6개월 만인 지난달 28일에야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에 도로점용허가제와 함께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전매·전대 금지 △도로점용료 납부 및 초과 점용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 노점상은 내년부터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 정착·시행을 위해 자치구별 조례·지침 마련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랜 소통과 신뢰를 통해 가이드라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제도권에서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생계보장과 함께 시민들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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