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만든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는 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5곳을 조사한 결과 보유자산의 16.2%가 계열사 주식이며,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시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가 자산 5조원 이상인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조사했더니 51개 대기업집단이 165개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144개(90.35)였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설립자나 대표는 총수 일가이거나 임원인 경우가 많았다. 165개 공익법인 중 총수·친족·계열사 현직 임원이 이사로 참여하는 곳이 138개(83.6%)나 됐다. 이들 공익법인의 수입·지출 중 사회공헌 같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수입·지출 비중은 30% 수준에 그쳤다. 전체 공익법인(64%)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대신 이들 법인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 그룹 지배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중 66개 법인이 계열사 119곳의 주식을 보유했다. 공익법인은 보유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때 예외 없이 찬성했다.

공정거래위는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경영권 승계와 부당지원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공익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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