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가 지난달 거제수협에서 발생한 조합원 투신 사망사건과 관련해 김선기 거제수협 조합장을 징계하라고 수협중앙회에 요구했다.

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김 조합장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거제수협을 감사한 수협중앙회는 23억원가량의 분식회계 사실을 확인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를 도와준 친인척에게 마트 점포운영권을 주고 위탁수수료를 다른 업체에 비해 낮게 적용했다. 상환능력이 부실한 기업에 100억원을 대출해 주며 해당 기업과 2억4천만원의 자금거래를 하기도 했다. 수협은 감사 결과 김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양형을 결정했지만 정작 거제수협은 감사 결과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징계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고현마트에서 일하던 이상엽(42)씨가 회사 건물에서 투신한 지 일주일 만인 9일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노조 조사 결과 이씨는 한 달 300시간에 육박하는 노동을 했고 사고 전 업무스트레스를 주위에 호소했다. 숨진 지 50일이 지났지만 거제수협측이 유가족의 사고 진상규명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비위를 저지르고 사업장 노동환경을 악화시킨 조합장을 엄벌하지 않으면서 노동자가 목숨을 끊은 사고까지 이어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최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미지급, 최저임금법 위반과 같은 사례가 적발되는 등 김 조합장이 거제수협을 운영할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김 조합장이 직위를 유지한다면 거제수협의 재산상 손실은 커질 것이며 현재 발생한 사안들이 해결되기는커녕 악화할 것"이라며 "회원과 조합원을 보호할 감독책임이 있는 수협중앙회는 김 조합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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