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뒤에도 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배송물량 일체를 다른 지역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택배연대노조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합법적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대체배송을 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창원 성산지회는 올해 4월부터 대리점 소장과 위탁수수료 교섭을 시작했다. 택배노동자는 본사가 내려보낸 인건비에서 대리점 몫인 위탁수수료를 뺀 금액을 급여로 받는다. 노동자는 수수료를 덜 내려고 하고 대리점은 더 받아 가려고 한다. 지회는 이달 23일 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25~26일 배송 전 업무인 분류작업을 거부했다. 노조 관계자는 "기사들의 분류작업 거부로 대리점에 물건이 쌓인 탓에 자연스레 배송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원청이 27일 택배물량을 인근지역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지회가 지난달 파업을 하자 CJ대한통운은 다른 회사 택배기사들과 도급계약을 맺고 택배를 배송했다. 대체인력 투입이지만 원청과 지회 택배기사들이 직접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올해 2월 경기지역 한 지회가 파업을 했을 때에는 원청 직영기사들이 투입되기도 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설립신고증이 나온 뒤에도 노조 캠페인 방해, 조합원 탈퇴 종용, 대체배송 같은 노조 무력화 시도가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노동부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위협받는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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