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 임금격차 발표를 보면 한국은 15년째 꼴찌다. 지난해 OECD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7%로 가장 컸다. 에스토니아가 28%로 뒤를 이었다.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 규모와 노조 결성이 성별 임금격차를 발생시킨다”며 “여성을 주로 고용하는 기업은 남성을 주로 고용하는 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노조 조직률이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 조직화를 통해 공정한 인사관리·채용과정 차별 개선·동일임금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노동조합이 남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4차 젠더노동포럼을 열었다.

김난주 부연구위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노동자의 노조 가입 비율은 지난해 8월 기준 12.3%다. 남성은 15.1% 여성은 8.8%다. 노조 가입 현황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올해 임금노동자 중 시간당임금이 최저임금(7천530원) 이상인 비율은 남성이 86.2%, 여성이 69.3%다. 여성노동자 10명 중 3명은 시간당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뜻이다.

노조 가입 현황별로 보면 시간당임금이 7천530원 미만인 비율은 ‘노조에 가입한 집단’에서 남성 3.9%, 여성 4.1%로 가장 낮았다. ‘노조가 없는 집단’에서는 남성 17% 여성 35.7%로 가장 높았다. ‘노조 없는 집단’과 ‘노조에 가입한 집단’의 월평균 시간당 임금격차는 남성이 2007년 13.2%에서 지난해 11.8%로 낮아진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46.1%와 44.8%로 노조 유무에 따른 임금격차가 남성보다 크지 않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성 격차를 줄이려는 일련의 제도가 동시에 바뀌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자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 대표성은 직접적으로 노조 조직률 확대를 통한 강화와 노조가 없는 사업체의 경우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사협의에 대한 강제가 될 수 있다”며 “연봉제 실시 기업 표준 연봉계약서 도입이나 성평등 면접 매뉴얼 개발 등 제도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제안하며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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