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26일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청와대 입장에 대한 반론이 거세지고 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법률원은 26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관련한 법률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처분청(고용노동부)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법률원은 "법외노조 통보처분 자체도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법령상 근거 없이 이뤄졌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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