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과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2천만원 미만 또는 100제곱미터 이하 건설공사 현장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상시 노동자 1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개인 설비업자가 2천만원 미만을 받고 시공하는 주택 수리공사 현장, 일주일에 3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사용하는 편의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노동자 19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업무상재해를 당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같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재해노동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징수액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과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는 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김영주 장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이라며 “현장 이행현황을 잘 점검하고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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