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는 그대로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공연대노조는 26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전환자와 기존 공무원·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를 달리해 차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차별시정을 요구했다. 정부세종청사·농촌진흥청·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자 7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해당 기관장 등 6명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차별시정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다.

노조는 “시설관리직 A씨는 고용노동부 소속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용역 노동자로 일하다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기본급 157만원과 식비·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만 받는다”며 “노동부 공무원·무기계약직과 달리 호봉제를 적용받지도 않고 각종 수당을 똑같은 수준으로 지급받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농촌진흥청에서 기간제로 일하다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연구원·포장온실관리원·행정실무원·사육사 처우도 마찬가지”라며 “기존 공무원과 달리 각종 수당과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전환 노동자에 대한 각종 차별을 중단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