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성동조선해양이 예고한 정리해고 계획에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맞서며 법원에 승인 불허를 요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동조선해양의 조합원에 대한 위법한 정리해고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동조선해양은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 요구에 따라 올해 초 창원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달 중순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다.

회사는 관리직 42.4%, 생산직 81.3% 감축을 예고했다. 예컨대 △희망퇴직을 하고 △생산직들은 권고사직을 하며 △나머지 잔류인력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한다는 내용이다. 정리해고 일자는 28일이다.

금속노조 법률원은 최근 창원지법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회사 계획에 심각한 위법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률원은 회사 정리해고 절차가 단체협약과 달리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는 △정리해고 계획 수립시 60일 전 조합과 합의 △조합이 제시한 해고회피 방안 반영 △합리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조합과 합의해 결정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해고를 할 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과반수노조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며, 해고회피 노력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회사는 이런 절차를 건너뛰었다.

법률원은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계획에 담긴 정리해고는 단협과 근기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는 부당해고”라며 “회사가 정리해고 대상자들을 사내하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회사가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은 불법이자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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