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의회 예산집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들여다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에 편성된 예산을 편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자체 감사범위에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감사규칙을 바꾸고,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재무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며 “사후관리 강화방안이 각 지자체에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243개 지방의회 광역·기초의원은 3천702명이다. 지방의회 예산규모는 2천342억원으로 의회운영경비·의정활동비·업무추진비·여비 등으로 편성·집행됐다.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자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지방자치법·감사원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거나 외부감사를 받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많은 지방의회의 예산집행은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권익위는 “일부 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주점·공휴일·심야시간대에 사용하거나 동료의원 선물·격려금품 구입에 사용하는가 하면 직무와 관계없는 관광 위주의 해외연수에 예산을 집행했다”며 “의원별로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는데도 휴대전화비·교통비 등 지원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동호회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 지방의회는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별도로 휴대전화·태블릿PC 사용요금과 교통비 등 명목으로 지방의원 1인당 연간 최대 459만원을 초과 지급했다. 부당하게 지급한 예산이 5년간 16억1천51만원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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