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자에게서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갖가지 꼼수를 쓴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잠정)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2~3월 KB국민·IBK기업·NH농협·부산·시티·신한·우리·KEB하나·SC은행 등 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 결과를 담았다. 가산금리 산정·부과와 우대금리 운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 은행은 대출자가 "신용도가 상승했다"며 금리인하를 요구하자 기존에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수준을 기존과 유사하게 유지했다. 고객 소득정보를 적게 입력해 높은 이자를 적용하거나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없는 것으로 전산에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자체 금리산정 전산시스템으로 산정한 금리를 고려해 금리를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기업 대출자에게 적용가능한 최고금리(13%)를 무조건 부과한 은행도 확인됐다.

은행들이 갖가지 꼼수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임의로 가산금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형태로 결정된다. 은행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가산금리 산정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항목을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용이 불합리한 은행은 업무개선을 지도한다.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은행에는 환급조치를 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대출금리 산정체계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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