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언론사에 다니는 사람은 가정 포기범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로지 일에만 몰두해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됩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이 "(교섭 중 일부 사측이 제안한) 재량근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언론노조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장시간 노동 관행 철폐와 제대로 된 노동시간단축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는 노동시간단축 시행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300인 이상 신문·뉴스통신사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노조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으로 다음달 1일 노동시간단축 시행 대상 언론사 12곳 대부분은 노사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합의안이 마련된 곳은 한 곳도 없다.

노조는 “연합뉴스가 지난 15일부터 노동시간단축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서울신문이 토요일자 폐지를 확정하는 등 준비 단계에 들어가고 있지만 답답함이 가시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동시간단축 대상 사업장 중 노조 소속 사업장은 경향신문·국민일보·서울신문·연합뉴스·한겨레·한국일보·헤럴드경제 등 7곳, 노조 사업장이 아닌 곳은 동아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 등 5곳이다.

노조는 “신문사와 뉴스통신사는 그동안 노동시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다수의 언론사는 업무 특수성을 앞세워 과로사 기준인 주 60시간 이상 노동을 방치해 왔다”며 “관행화된 언론사의 장시간 노동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측이 교섭에서 제안한 재량근로제는 절대 수용할 수없다”며 “재량근로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가 무력화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사의 취재·편성·편집업무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분류돼 있다. 노동시간을 계산할 때 사용자와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재량근로 업종이다. 노조는 “언론사의 경우, 올림픽·대형재난 등 특별한 일이 발생해서 특정 기간 동안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노사가 합의해서 대단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유연근무형태를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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