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K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던 조리노동자 5명 중 4명은 최근 1~2년 새 병원 신세를 졌다. A씨는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투병 1년여 만인 올해 5월 끝내 숨졌다. 같이 일한 동료 B씨는 지난해 5월 급식실에서 일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출혈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다. 또 다른 노동자 C씨와 D씨도 2016년 6월 감자튀김을 조리하다 쓰려져 7일간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다.

20일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K중학교 급식실 환풍기가 1년 가까이 고장 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풍기 풍량이 정상가동을 했을 때의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노조는 “급식실에서 음식을 조리하면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증기가 나오고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하는데 제대로 된 공기정화시설 없이 1년간 일하다 병을 얻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 제대로 열렸어도 급식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소망은 정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라며 “학교 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급식노동자 산재사고는 심각한 수준이다. 산재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산재 보상을 받은 급식노동자가 3천326명이나 된다. 학교 급식실에서만 매일 2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친다. 지난 6년간 화상사고가 947건, 넘어짐 사고가 804건이다.

하지만 학교 급식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안전교육 실시·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배치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교육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해당 조항의 적용예외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지침을 만들어 학교 급식을 기관 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이행 주체인 교육청이 나서지 않으면서 학교 급식노동자 노동안전 문제가 외면당하는 실정이다.

노조는 “올해 3월 교육부에서도 17개 시·도 교육청에 급식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에 따라 강화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시·도 교육청들이 예산과 인력 부족을 핑계로 적용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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