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이 노동시간단축 지원방안 일환으로 ‘운수업(버스) 근로시간단축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올해 2월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선버스 업종이 7월부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재단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8년 2분기 일터혁신 전문가회의’를 열고 해당 매뉴얼을 공개했다.

이정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노선버스 업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지만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버스업종이 특별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쟁점도 많아 재단이 버스업종 노사와 전문가를 모셔 다섯 차례 논의한 끝에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장성민 재단 선임컨설턴트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기존 운행일수·노선 운행횟수는 유지하면서 휴게시간 확대·시종업시간 조정을 통해 1일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만근일수 조정을 통해 근로일수를 단축하는 방법이 있다”며 “각 방법을 독립적으로 적용하거나 복합적으로 적용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단은 매뉴얼에서 이 같은 방법을 조합해 △1일 2교대제 형태로 하루 8시간30분·20일 근무 △격일제 형태로 11시간·15일 근무 △복격일제 형태로 10시간30분·16일 근무 등 10가지 근무제도 설계안을 제시했다. 장성민 선임컨설턴트는 “근무제도 변경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임금감소가 수반된다”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매뉴얼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노사정과 학계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 이날 전문가회의에서는 매뉴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안전을 위해 운전노동자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한다는 점이 매뉴얼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운전업무는 운전시간과 준비시간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현재는 운전시간 외에 차고지를 오가는 시간이 다 빠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단은 전문가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매뉴얼을 완성한 뒤 버스현장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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