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대법관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사법부는 금속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피해를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300여명이 함께했다.

대법원의 재판거래로 피해를 봤다는 노동자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뒤집힌 1·2심 판결로 13년째 투쟁 중인 KTX 해고승무원들이 대표적이다. 노조는 “더 많은 금속노동자들이 대법원이 안긴 멍에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콜트콜텍·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판결,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한 발레오만도 판결을 피해 사례로 꼽았다.

노조는 “대법원이 콜텍 판결로 있지도 않은 미래 경영위기를 들먹이며 정리해고 제한조건을 무력화했고, 쌍용차가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을 엄하게 다스리기는커녕 이를 용인했다”며 “노동자 임금은 보호하지 않고 국가경제를 위해서라면 빼앗아도 좋다고 하더니, 노조 규약까지 무시하며 산별노조 붕괴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직이나 일정 근무일수 충족 같은 조건이 붙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며 신의칙에 따라 과거 일정 기간 미지급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2심을 뒤집고 과거 발레오만도지회가 총회를 열어 기업별노조 전환을 결의한 것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노동계는 당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 제도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는데 대법원이 이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이승렬 노조 부위원장은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대법원의 폭력에 짓밟힌 수많은 금속노동자의 삶은 즉각 원상복구돼야 한다”며 “재판거래 부역자 양승태를 구속수사하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의혹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법적폐 대법관들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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