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한국 정부가 난민제도를 운영하면서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확산 세력에 동조하고 있다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난민인권센터를 비롯한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권리보호는 정부가 약속한 국제법상 의무”라며 “한국 정부가 국내 거주 난민을 외면함으로써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4년 난민제도를 도입했다. 난민법은 2013년 7월1일 시행됐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와 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5년간 난민지원 규모를 15배 확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난민 인정률은 매우 저조하다. 법무부는 3만8천169건의 난민신청을 접수했으나 2.2%인 825명만 난민으로 인정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법무부는 난민신청 이후 초기 취업권리를 제한하고 전체의 3%만 생계비를 지급하며 자발적 생계대책을 원천봉쇄했다”며 “난민들을 불법으로 내몰고 구금하는 것도 모자라 강제송환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자 입국을 둘러싸고 법무부가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는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눈치보기를 멈추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난민제도 차별조장 중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언론 인권보도지침 준수 △난민 혐오조장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자 현황파악을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제주도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없는 나라 11개국에 이달 1일부터 예멘이 추가됐다”며 “예멘 난민 500여명이 들어와 있는데 더 이상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예멘 난민 500여명에 대해 정부는 세 가지 방침을 갖고 있다”며 “인도적 필요성에 따른 취업허가, 식자재·의료 지원, 순찰강화와 범죄예방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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