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무내용·근로조건 등 정보가 불확실하게 제공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국민제안)

“워크넷 구인광고를 보면 직무내용이 단순하게 기재돼 있어 어떤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채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국민신문고 민원)

고용노동부 취업·고용정보 웹사이트 워크넷에서 근로시간·근로형태 등이 의무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워크넷 이용자 편의 제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워크넷 지난해 하루 평균 접속자가 75만3천891명에 달한다. 가입 회원은 개인 1천336만7천646명, 기업 151만7천693곳이다. 구인인원은 285만2천664명, 구직건수는 480만3천17건으로 구인·구직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워크넷 구인광고에서 직무내용을 상세히 제공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기술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해 시간·비용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그림 참조>

권익위는 “구인자가 작성하는 구인신청서의 근로시간·근로형태 항목이 필수정보로 지정되지 않아 해당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워크넷에서 구직자가 최종학교명을 반드시 입력하도록 돼 있어 블라인드 채용방식 선택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구인광고시 직무 분야 외에도 직무와 관련한 지식·기술 등 하위항목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했다. 구인신청서에서 근로시간·근로형태를 필수정보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변경을 주문했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서식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직자가 보다 편리하게 구체적인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구인자도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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