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에서 미투운동 등을 통해 쏟아져 나온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해 올해 3월12일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문화예술계 특별신고·상담센터로 접수된 피해사례 175건 중 피해자가 조사를 요청·인계한 30건과 특별조사단이 접수한 6건 등 36건을 조사했다. 이 중 5건은 인권위 진정사건으로 구제조치를 했고, 11건은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나머지 시효가 만료된 9건과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11건은 기초조사만 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문화예술단체와 대학 등 24곳의 종사자·재학생 4천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여성 응답자 2천478명 중 절반이 넘는 57.7%가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정비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제시했다.

특별조사단은 “전담기구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관련 수사 등 관계기관을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조사·수사 진행시 피해자 조력 역할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100일이란 짧은 기간에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을 마주했다”며 “미투 폭로가 많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이 느끼는 견고한 벽은 여전히 존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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