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취약계층인 가사노동자 보호와 권리 신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16일)을 맞아 노동·시민단체가 1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한국YWCA연합회가 1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 ‘3대 갑질’을 고발하며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가사노동자 3대 갑질 주체로 △가사노동자 불법고용과 저임금·장시간 노동 강요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손놓고 있는 국회 △ILO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에 소극적인 정부를 꼽았다.

ILO는 2011년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채택했다. 이듬해 총회에서 6월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했다.

우리나라에는 가사도우미·식모·파출부·보모로 불리는 가사노동자가 적게는 25만명에서 많게는 5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필리핀 이주가사노동자도 3만여명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가사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추진했다.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해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이정미 정의당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취약계층인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ILO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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