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첫 직장생활을 하는 청년이나 집이 없는 청년 창업자가 연 1.2%의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이 25일 출시한다.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출대상은 올해 3월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노동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흥주점 같은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한 노동자는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천만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임차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다.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천500만원까지 대출된다.

3월15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맺은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도 요건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다한 경우 39세까지도 가능하다. 우리·KB국민·신한은행은 25일부터, IBK기업·농협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이자부담이 1인당 최대 연 7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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