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는 17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인터파크 5억1천600만원, 롯데닷컴 1억800만원이다. 공정거래위가 온라인쇼핑몰 갑질 행위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가 시작된 뒤에야 계약서면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 교부해야 한다.

인터파크는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억4천400여만원 상당의 도서 3만2천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237개 업자에게 할인비용 4억4천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서면약정도 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상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 1천700만원을 법정 지급기한인 40일이 지난 뒤 줬고, 초과기간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하면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46억원을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는 "납품업체에 대한 온라인쇼핑몰의 갑질 행위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최근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온라인 유통 분야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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