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김 대변인은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대단히 솔직히 피력했다”며 “문 대통령은 그 의견을 경청하고 대통령의 뜻을 밝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뜻은 이어 열린 문 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철성 경찰청장이 함께한 오찬에서도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오찬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성격”이라며 “이달 말 정년퇴임하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왜 국민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추가 조사를 받을 게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문제”라며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를 강조했다. 그는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라”며 “다만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피의자·피고인·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경찰청장에 민갑룡 경찰청 차장을 내정했다. 민 내정자는 경찰대를 졸업한 뒤 1988년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기획조정관·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개혁 과제를 지휘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강한 소신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민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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