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사노동자들이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가사노동자 존중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협회장 이진심)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는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당당한 노동자”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6월16일 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을 채택했다. ILO는 협약 채택 1주년을 기념해 2012년 6월16일을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했다. 한국도 당시 협약에 찬성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11조)은 가사사용인을 근기법 적용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가사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에서 소외되는 이유다.

이진심 협회장은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은 가사노동을 허드렛일로 생각하고,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가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노동환경이 갖춰져야 가사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사노동자 존중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국회 논의가 미진한 상태다. 제정안은 △서비스 제공기관 직접 고용방식 도입 △가사노동자에 대한 원칙적 노동관계법 적용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기업·공공기관 가사서비스 이용권 발행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사람을 살리는 가사노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가사노동자 존중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협회는 기자회견 후 가사노동자들이 현장에 자주 듣는 말을 칠판에 쓴 뒤 지우개로 지우는 퍼포먼스를 했다. 칠판에 적힌 글은 ‘반지가 안 보이네요’ ‘내 지갑 못 봤어요?’ ‘이것밖에 못해요?’ ‘낼부터 오지 마세요’ ‘인상이 안 좋아요’ ‘아줌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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