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에게 매달 교통비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4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신청을 1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노동자(만 15~34세)에게 다음달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동행카드는 기업이 청년노동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15일부터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추후 별도 온라인 시스템이 마련되면 노동자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신청인이 카드사(BC카드·신한카드)에 신청해 발급받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버스·지하철·택시·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신청 서식과 산업단지관리기관 담당자는 공단 홈페이지(kicox.or.kr)나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070-4335-2311~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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