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청년을 정원의 3% 이상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청년고용법은 올해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다. 개정안에는 법 유효기간을 2023년 말까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는 "청년실업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가 예상되면서 법률과 관련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와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금융지원을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체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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