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중총궐기를 주도하며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4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이 2015년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불법시위를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기소한 뒤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총장은 2년간 수배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27일 경찰에 출두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본인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배심원 전원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중 1명은 실형을, 6명은 집행유예 의견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경찰관에 대한 사죄의사를 표시했다는 점, 당시 정부가 노동자 다수 입장을 수용하는 데 미흡했다는 점, 헌법재판소가 최루액 살수에 위헌결정을 했고 경찰 대응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던 점, 2016년 촛불을 통해 평화집회에 대한 진전이 있던 점에서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수감생활을 마치고 풀려났다.

이 전 총장은 “박근혜와의 맞짱으로 절박한 첫 승리를 만들어 낸 모든 동지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6개월이었다”며 “민주노총이 두 번째 승리를 향해 나아갈 때”라고 말했다. 그는 “함께해 줬던 마음과 힘을 바탕으로 제 삶 속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가 보장되는 세상,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싸우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록 집행유예 선고지만 ‘석방판결’이라는 점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과 재판부가 상식적 판결을 했다”며 “촛불항쟁에 직접 참여했거나 경험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있었기에 박근혜 없는 박근혜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사법부의 퇴행적 실형선고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 전 총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2년5개월 만에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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