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예체능 실기과목 강의료를 절반으로 깎는 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강사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주장했다.

13일 한국노총과 비정규교수노조에 따르면 최근 부산대는 학내 업무포털에 공문을 게시해 한국음악학과·음악학과·체육학과를 비롯한 예체능 학과 전공실기 수업의 강의료 지급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술대학 전공실기 강의료는 수업시간과 수강생수에 연동된다. 조정안의 핵심 내용은 수강인원 1명을 0.5명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간당 9만4천원을 받는 전임강사가 수강생 10명에게 1시간을 가르치면 94만원을 받는데, 조정안대로면 47만원을 받게 된다.

비전공자 예체능계 실습·실기수업은 수강생수가 아니라 강의시간(시수)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했는데 부산대는 기준을 강의시간이 아니라 학점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1학점당 2시간 강의를 하면 2시간 강의분의 임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2시간 강의를 받아도 1학점에 해당하는 1시간분으 강의료를 주겠다는 것이다.

부산대는 “일반학과 실습교과목도 2시간을 1시간(0.5시수)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공과대를 비롯한 일반학과와 형평성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는 “신입생 입학금 폐지와 10년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대학 전체를 위해 제도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었다.

교수진과 학생들은 반발했다. 한국음악학과 교수들은 “한국음악과에서 일대일 수업은 핵심적 운영방침”이라며 “실험조교가 다수의 실습을 주도해 나가는 다른 학과 실습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체육교육과 교수들도 “3만9천300원(비전업 시간강사 기준)만 받고 누가 2시간 수업을 하겠냐”며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흘러 정상적인 체육교사를 양성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간강사들은 단체협약 위반을 지적했다. 노조는 “단체협약안에는 시간당 강의료를 지급하겠다고 돼 있다”며 “학점당 임금을 주겠다는 방침은 단협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학은 시간강사들과 구체적 논의를 한 적이 없는 만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며 “대학이 강행 의사를 밝히면 항의집회를 열고 총장을 고소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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