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인권증진과 차별예방을 위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적 이행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모니터링단을 발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모니터링은 이달 중순부터 4개월간 △고속도로 휴게소(서울·강원) △운동경기장 관람시설(서울) △관광지·관광단지(강원) 같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인권위는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서울지역 모니터링단원 32명을 선발했다. 이 중 19명(59%)이 지체·뇌병변·시각·청각장애 등 장애인이다. 서울지역 모니터링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서울·경기·충청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모니터링을 한다. 강원지역은 이달 말 발대식을 거쳐 7월부터 모니터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를 점검하고 정책적 개선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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