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직업계고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했다. ‘성공적인 직업생활’에는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성공적인 직업생활’이 시·도 교육청 인정교과로 활용되긴 했지만 전체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인 6월 말부터 9월까지는 전국 587개 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27개 안전보건공단 지사의 전문강사가 관할 지역 학교를 방문해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직군별 재해 사례, 산재 발생시 처리절차를 비롯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한다. 아울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포함한 전체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이 고용노동연수원이 개설한 노동인권·산업안전보건 온라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직업계고 교사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노동인권 연수를 강화한다. 지난해 3천명이던 집합연수 대상을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6천명으로 확대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진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에 대한 소양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학교가 예비 직업인의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교사 연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산업안전보건이나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교육부의 시도는 바람직하다”면서도 “3학년만을 대상으로 일방적 온라인교육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논평했다. 노조는 “직업계고 3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안전·노동인권교육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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