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이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과 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한국지엠이 고용노동부에서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받고 2주가 되도록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지난달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무허가 파견사업주 소속 노동자 774명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다. 창원지청은 해당 노동자 전체를 다음달 3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김희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 직후 원청에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교섭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도 답이 없다”며 “또다시 정부 명령과 법원 판결을 피해 가기 위해 꼼수를 부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마다하고 간접고용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황호인 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은 개별 노동자 지위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공장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수백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동부 판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시를 이행할지 행정소송에 나설지 현재까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