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무죄선고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에 맞선 총파업과 총궐기에는 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이영주 전 사무총장에 대한 첫 공판을 했다. 이 전 총장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을 2015년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불법시위를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총장은 민중총궐기 이후 2년간 수배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27일 경찰에 출석한 뒤 구속됐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내건 13만 민중총궐기는 노동개악·민생파탄·민주주의 파괴·세월호 진실은폐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이었다”며 “광화문광장 안으로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않겠다는 불법정권의 위법적인 차벽설치와 물대포 살수 등 폭압적 공권력 행사에 맞선 정당한 투쟁은 당연히 무죄”라고 말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불법 무도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이 정당하므로 이영주 동지가 더 이상 구속돼 있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구속돼야 하는 사람은 재판거래 사법농단 양승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열린 1차 공판에서 이영주 전 사무총장 변호인측은 불법시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하는데 당일 집회에서 경찰이 한 집회금지 통고·차벽 설치·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분사는 위법했다”며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전 총장 2차 공판기일은 12일이다.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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