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통영고성 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책위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투표권은 시민의 기본권이지만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예외”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 조금 있으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인데요. 정부는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선거일은 평소와 같이 출근해서 일하는 날입니다.

- 대책위가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청노동자 258명 중 선거일이 유급휴일이라고 답한 노동자는 1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 선거일에도 출근을 하는 노동자가 70%나 됐는데요. 회사가 투표를 위해 1~2시간 출근시간을 늦추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32%의 노동자는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당했습니다.

- 대책위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투표권 행사도 정규직과 큰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11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조선소 비정규직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안을 발표합니다.

보건의료노조 건물 이름을 지어 주세요

- 보건의료노조가 이달 29일 이사를 갑니다. 산별노조 전환 20주년을 맞이해 사옥을 마련한 것인데요.

- 그동안 세입자 신세여서 할 수 없었던 건물 리모델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동조합다운 건물로 거듭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물 이름 하나도 허투루 지나갈 수 없죠.

- 노조는 ‘산별노동운동의 산실’과 ‘국민건강의 원천’ 의미를 담은 건물 이름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 당선되면 소정의 상품도 증정한다고 하는데요. 공모는 15일까지입니다.

- 과연 어떤 이름이 지어질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구치소 들락날락, 집사 변호사를 아시나요

- 수감 중인 의뢰인의 잔심부름을 해 주거나 말벗 역할을 해 주는 변호사들이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집사 변호사”라고 불리는데요.

- 법무부는 10일 “최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하고, 13건에 대해 징계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감경과 견책 각각 1명, 불문경고가 5명이었습니다. 1명은 무혐의 결정을 했고요. 6명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했습니다.

- 사건 중에는 집사 변호사로 불리며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을 남용한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들은 피의자·피고인 접견횟수에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 구치소를 수시로 드나들며 의뢰인의 잔심부름을 해줬다고 합니다.

- 보통 신참 변호사에게 이 같은 일을 맡긴다고 하네요. 징계를 받은 변호사 중 한 명은 수용자에게 편의를 주는 대가로 1~2년차 고용변호사 2명에게 6개월간 접견을 시켰습니다. 이 기간 월 평균 접견횟수가 37회나 된다네요. 이 변호사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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