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책임자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청 대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노동계는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원청에 큰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구의역 사망사고에서 원청 사업주 책임은 명백하지만 처벌은 미약하다”며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와 원청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옛 서울메트로 용역업체인 은성PSD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대표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지하철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하청노동자 사고는 구의역이 세 번째였다. 2013년 성수역과 2015년 강남역 사고가 있었다. 법원은 성수역 사고에 대해 “원청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며 내사 종결했고, 강남역 사고는 “원청이 하청의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이 없고 인력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조는 “전례를 보면 구의역 사고 판결은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그러나 “판결대로 2인1조 작업 이행 확인을 소홀했다면 살인방조죄에 해당하는데도 벌금형에 그쳤다”며 “만일 구의역 사고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없었다면 개인 과실로 치부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환경을 만든 원·하청 기업의 책임을 강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1위 국가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며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만 노동자 죽음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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