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실직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액이 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취업 취약계층이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연 1% 이자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1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달 1일 이후 대부신청을 한 사람부터 한도액이 늘어난다. 고용위기지역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는 전직 실업자와 비정규직,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했다가 실직한 사람이 적용 대상이다.

전북지역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지난해 4월5일 이후 이직한 사람,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서 2016년 7월1일 이후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전직 실업자와 비정규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신청 방법과 지원기준은 공단 콜센터(1588-0075)와 근로복지넷(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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