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활동지원사노조

의정부복지재단이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탄압하자 활동지원사노조가 지난해 11월 재단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노동부가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노동부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노조탄압이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7일 오후 경기도 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가 많아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7개월이나 시간을 끄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발사건 처리를 요구했다.

재단은 의정부시에서 사업을 받아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다. 재단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활동지원사들에게 줘야 할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2016년부터는 “체불임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노조는 의정부시에 재단의 위법한 운영을 시정지도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청은 "노동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답변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22일 노동부에 재단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재단측의 횡포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노동부에 가면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런데 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재단측은 노조간부를 부당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재단측은 올해 1월 노조 의정부지회장을 정직 2개월 징계했다.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내고 ‘징계 양형 과다’ 판정을 받았다.

노조는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노동자들은 피가 마르고 있다”며 “의정부지청장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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