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치의무가 강화된다.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실확인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 노동자 근무장소를 변경한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된다. 성희롱 행위자는 지체 없이 징계하고, 근무장소 변경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자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당하면 단호하고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문자메시지나 음성녹음 등 증거를 수집한다.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7일부터 노동부·사업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매뉴얼은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조사의무·피해자 보호·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비밀누설 금지를 비롯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 사업주·관리자·피해자·행위자·동료·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대응 방법과 분쟁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담·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 행위자 징계절차·수준을 포함해야 하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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