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일반노조
서울대공원이 공원 내 순환버스 운전원들에게 매표업무를 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서울시공무직분회는 4일 정오께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동물원 매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공원은 운전직종의 일방적 업무 변경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은 2016년부터 매년 성수기인 4~6월, 9~10월 주말·공휴일 동안 순환버스 운행을 중단하려고 하고 있다. 운행이 중단되는 날에는 운전원들에게 매표업무를 하라고 지시했다.

올해도 공원의 시도는 반복됐다. 서울대공원은 운전원들에게 올해 4월부터 주말 매표업무를 하라고 지시했다. 노조는 “올해는 운전원 4명 중 1명이 육아휴직을 했다”며 “인원이 부족해 정상운행을 하려면 남은 운전원 3명이 운전업무만 전담해야 하는데도 공원측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서울대공원이 돈벌이를 위해 무료 서비스인 순환버스를 없애고, 지난해부터 용역업체를 통해 시범운행 중인 6인승 전동카트를 유료로 전면 배치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2014년 한 운전원은 공원 공무원의 성폭력을 내부고발한 뒤 고객도움터 전화상담원으로 부당하게 전보당했다가 가해자가 해임되면서 겨우 복귀했다”며 “지금 업무전환도 보복조치 일환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원 관계자는 “용역업체와 계약할 때도 근로계약서에는 ‘매수표 분야’라고 명시됐고, 지난해 노동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 맺은 계약서에는 대민종사원으로 명시됐다”며 “운전원이 하루에 운전하는 시간을 합치면 실제로는 160분 정도밖에 안 돼서 다른 업무도 병행할 수 있도록 계약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람객이 많은 날엔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운행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전동카트도 보행약자들에게 동물원 설명 서비스까지 제공하려고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용역업체 채용 당시 공고에는 운전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었는데 사측이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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