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반복하던 택배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일을 못하게 되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해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쿠팡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아무개씨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6개월 단위로 택배 배송업무를 하는 근로계약을 쿠팡과 체결했다. 이씨는 2016년 9월 배송차량에서 택배를 내리다 다리를 다쳤다.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이던 그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그런데 쿠팡은 요양 중이던 이씨에게 2017년 3월을 끝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씨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쿠팡은 중앙노동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쿠팡측은 "원고 회사에는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참가인(이씨)은 이 사건 통지 당시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업무상재해로 요양 중이어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사정은 갱신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일터에서 내몰려고 한 쿠팡의 잘못된 행태가 위법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쿠팡은 소송을 중단하고 이씨의 복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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