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4일부터 열사병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비롯한 옥외 작업장을 일제히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9월30일까지 진행된다.

사업주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햇볕이 완벽하게 가려지면서 소음·낙하물 같은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휴식장소로 제공한다.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하게 배정한다. 습도가 높으면 휴식시간을 늘린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게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에 배포한다. 라디오·전광판·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홍보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옥외 작업장에서 시원한 물과 그늘, 적절한 휴식은 최소한의 안전보건관리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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