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 수준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공개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따져 살펴봤더니 소득하위 10%를 제외한 90%의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통계청 조사에서 하위 20%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와 뜻밖이었다"며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원시자료를 갖고 면밀히 분석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지난해보다 8% 감소했다.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가 커져 양극화가 심화했다.

홍 수석은 "통계청 조사에서는 가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은 하나의 금액(가구원 총합)으로만 표기된다"며 "개인별 근로소득을 계산하려면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거나,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만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분석을 했더니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올해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소득증가율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개인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에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격차가 좁혀졌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언급했다.

한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기 가계소득이 하위 20%인 근로자가구(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월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천706원 올랐다. 반면 세금(경상조세+비경상조세)과 연금·사회보험·이자비용은 2만6천277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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