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편파조사로 금속노조 하인스지회의 과반수노조 지위가 박탈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세종시 한누리대로 중앙노동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는 부실판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하인스는 주방기구 등을 만드는 인천지역 회사다. 2016년 말 지회가 생겨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조합원은 11명이다. 노조는 올해 1월15일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인스는 3일 후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했다. 회사가 복수노조 설립 시간을 벌기 위해 공고를 지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때 공고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1월22일 끝나는데, 같은날 2노조인 하인스노조가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회사의 공고 지연으로 창구단일화 절차가 25일까지 이어졌다. 하인스노조는 23일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조합원 14명을 확보한 교섭대표노조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두 노조 모두를 교섭대표노조로 공고했다. 금속노조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인천지노위는 창구단일화 절차 마감 다음날인 23일을 과반수노조 판단기준일로 잡고 금속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판정했다. 하인스노조는 인천지노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인천지노위는 하인스노조 조합원 중 이주노동자 4명과 과반수노조 판단기준일 이후 입사한 내국인 1명을 ‘다툼 조합원 수’에 포함시켰다. 하인스노조 조합원 수는 9명으로 봤다. 금속노조가 제출한 이주노동자 A씨의 녹취록을 판단근거로 삼았다. A씨는 녹취록에서 “회사가 하인스노조에 가입하면 월급을 올려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인스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다툼 조합원 수’를 2명으로 줄여 “과반수 노조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주노동자 중 2명이 한국말에 능통한 것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사 개입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A씨의 녹취록은 중앙노동위의 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30일 당일에야 심판위원들에게 전달됐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중앙노동위가 주요 증거자료 누락과 지연 전달 등 사건처리 절차 전반에서 부실한 업무처리로 일관했다”며 “조사관들이 이주노동자들을 회사 전무 관여 아래 직권조사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중앙노동위는 “직권조사는 당사자 모두를 배제한 채 외국인 근로자들만을 상대로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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