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6월 한 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는다.

공제회는 31일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하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기재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고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를 대표적 부정수급 유형으로 꼽았다.

퇴직공제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진신고를 하면 배액 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자진신고는 공제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cwma.or.kr)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팩스로 제출한 후 부정수급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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