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사법권 남용으로 철도노동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건은 31일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세 건이다. 철도노조 2009년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선고와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 면허 발급, KTX 승무업무 합법도급 판결이다. 노동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제수사와 재판조작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철도노동자 226명 전과자 만든 판결

공공운수노조와 노조 법률원, 철도노조,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사건 모두 기존 판결을 뒤집거나 엉성한 법리로 비판을 받았던 판결”이라며 “철도 공공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철도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문건에서 철도노조 파업 사건과 관련해 “노사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파업의 법적 기준을 정립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조의 2009년 파업에 대해 2014년 8월20일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파업 형사처벌 범위를 축소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철도공사가 파업에 대비해 대체근로와 비상운송계획까지 세웠는데도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에 휩사였다.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이었던 김기태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명목으로 5천115명 정원 감축과 단체협약 개악을 추진했기 때문에 파업은 불가피했다”며 “대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 최근 정권을 위해 협조한 재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210명이 벌금형을, 16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부는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김승하 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했지만 비서실장도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며 “이 같은 사태를 책임지기 위한 법과 절차가 없다고 해도 사법부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분할 국민피해 누가 보상할지 대법원이 답하라”

대법원은 문건에 담은 4대 부문 개혁 중 노동부문 항목에서 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사건과 관련해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해 이를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 등 분쟁·갈등 상황을 종식시켰다”고 기록했다. 2013년 12월27일 대전지법이 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허가하고 같은날 밤 9시 국토교통부가 면허를 발급했다.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법관의 양심과 법조문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정권의 노동개혁에 복무하는 판단을 했다"며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냐"고 반문했다. 우 변호사는 “철도 분할 민영화로 인한 국민 피해와 사법농단 피해는 누가 보상할지 대법원이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부에 관련자 전원 고발 조치와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모든 문건 공개, 검찰의 강제수사,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판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원상회복”이라며 “원상회복이 추진되지 않으면 전교조·금속노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법부에 대한 전면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자행된 철도노조 탄압을 잊지 않고 되돌리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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