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산별연맹이 대거 입주해 과거 '민주노총 2청사'라는 별칭이 붙었던 서울 영등포 우성빌딩이 7월에는 자유한국당사로 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성빌딩을 사무실로 사용했던 서비스연맹이 지난해 이사를 가고, 화섬연맹도 지난달 동작구 장승배기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했죠. 현재는 보건의료노조만 사용 중인데요. 보건의료노조도 인근에 빌딩을 매입해 다음달 이사할 예정입니다.

- 자유한국당은 2007년부터 11년간 여의도 한양빌딩을 당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돈에 쪼들려 여의도를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후원금과 정당보조금이 감소해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 그래서 여의도를 바라보고 있는 영등포 우성빌딩을 당사 후보지로 선택한 거죠.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7월 이전이 유력해 보입니다.

"노동부 최저임금 기대이익 감소 21만6천명 주장은 아전인수"

-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가 지난 29일 내놓은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자료를 "안전인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30일 이슈페이퍼를 내고 "산입범위 확대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 노동부는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 숫자가 최대 21만6천명이라고 발표했는데요. 2천500만원 이하 노동자 819만4천명 중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324만명의 6.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노동부가 잘못된 셈법으로 의도적으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를 과소 추정했다는 것이 민주노총 주장입니다.

- 민주노총에 따르면 '21만6천명'에는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인상을 아예 기대할 수 없는 노동자"만이 포함됐는데요.

-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맞춰 주기 위해 의무적으로 인상해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노동자"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 민주노총은 이를 감안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중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 비중을 계산했더니 35%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노동부 발표보다 5배 이상이 많은 수치입니다.

-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임금삭감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정부가 사실과 현실을 교묘히 왜곡한 아전인수 자료를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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