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전날 국회가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정기훈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훼손된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철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이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대선 당시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를 통해 경제성장을 하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기억한다”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약속이 유효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28일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절망적인 마음을 표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고 노동존중 사회로 가리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최저임금법 개악안 국회 통과로 최저임금제도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사용자들 마음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통령은 노동계 의견을 직접 듣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제조연대와 연합노련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제조연대는 “양극화와 저임금 노동 해소를 위한 제대로 된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한국노총에 투쟁계획 수립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노총 조직방침에 따라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투쟁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가 사용자 이익을 지키는 제도로 변질됐다”며 기자회견 직후 최저임금위원 위촉장을 청와대에 반납했다. 노동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전에 최저임금위원 거취를 판단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산입범위가 확대되는 순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이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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